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3.경부터 동두천시 소재 C의원을, 1997.경부터 수원 소재 D의원을 운영하였는데,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병원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통해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는 E의원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가 누적되자 2007. 1. 25. F에게 D의원을 28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F은 위 양도대금 중 1억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억 8,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대금'이라고 한다).
(3)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F이 인수한 이 사건 인수대금 1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