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6, 을1, 을2, 증인 C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D 사이의 권리금계약 및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1. 7. 초 무렵 주점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알아보던 중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2011. 7. 4.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D과 일반음식점 영업권에 대하여 권리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2011. 7. 7. 피고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