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718,733 원및그중 30,918,733 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8,206,288 원및그중 307,406,288 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C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고 한다)에서 2015. 8.부터 일하던 중이 사건 볼링장의 2번 볼링 레인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2번 레인의 핀 테이블과 핀 셔터 사이의 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볼링 레인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이송 중 사망한 피해자이다.
4. 피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폴리, 플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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