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의원 슬래킹건 및 자세교정 시술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악화, 의료과실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한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어 우측에까지 확대된 점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16,220,5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75% 및 책임 제한 70%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4. 좌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C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옴.
  • 2015. 7. 11. 피고 운영 D한의원에 내원하여 침 및 부황 시술을 받음.
  • 2015. 7. 14.경부터 슬래킹건 시술, 2015. 7. 20.경부터 복...

사건
2016가단524193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0,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3.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597,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오산시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진료를 받아왔고 여러 차례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1. 피고가 운영하는 D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침 및 부황 시술 등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침 및 부황 시술 등 이외에 2015. 7. 14.경부터 양측 요추에 의료용 진동기의 일종인 슬래킹건을 이용한 시술을 하였고, 2015. 7. 20.경부터 복부 컬업 등이 포함된 자세교정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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