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0,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3.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597,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오산시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진료를 받아왔고 여러 차례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1. 피고가 운영하는 D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침 및 부황 시술 등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침 및 부황 시술 등 이외에 2015. 7. 14.경부터 양측 요추에 의료용 진동기의 일종인 슬래킹건을 이용한 시술을 하였고, 2015. 7. 20.경부터 복부 컬업 등이 포함된 자세교정 시술을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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