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낙태를 요구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며, 다른 여자와 사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인 관계 중 다른 이성 교제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77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연인관계였는데, 원고가 2016. 6.경 피고에게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알리자,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할 것을 요구하며 헤어지자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하자고 하며 성관계를 맺었고, 원고와 사귀던 도중인 2015. 12. 경부터 다른 여자와 사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