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 전 445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907m2(이하 '이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42,2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12,2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들과 체결하였다(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A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원고 B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