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성시 D 전 4456m2 토지를 E과 공유함.
  •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1907m2를 원고들에게 242,2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중도금 지불시 허가 접수를 위한 서류를 해주기로 하고, 잔금은 '허가 후' 지불하기로 한다"고 명시됨.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행위를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

사건
2016가단523152 계약금등 반환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2. 14.
판결선고
2017. 3.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 전 445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907m2(이하 '이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42,2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12,2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들과 체결하였다(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A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원고 B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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