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08,2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985,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와 1963. 2. 7. 혼인하여(1966. 5. 협의이혼) 그 슬하에 원고, E를 두었고, F와 1966. 12. 7.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 B 및 G, H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5. 12.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F가 3/1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및 E, G, H이 각 2/13의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6. 4. 20.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I 대 235.6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이라고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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