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후 잔존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소유의 B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C 차량의 소유자임.
  • 2016. 4. 18. 19:00경 D는 원고 차량을 운행 중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후미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백패널이 파손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6,655,000원과 간접손해 1,220,000원, 합계 7,875,000원을 ...

사건
2016가단5202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2016. 4. 18. 19:00경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B 차량이 선행하던 피고의 C 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6. 4. 18, 19:00경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백패널 파손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복구 목적의 수리비용 6,655,000원과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간접손해 1,220,000원 합계 7,875,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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