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16. 4. 18. 19:00경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B 차량이 선행하던 피고의 C 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6. 4. 18, 19:00경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백패널 파손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복구 목적의 수리비용 6,655,000원과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간접손해 1,220,000원 합계 7,875,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