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9,122,709원을 733,622,709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 E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2014. 10. 2. E과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 및 제나동호 캐노피 일체를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4. 10. 2.부터 2019. 10.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10.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