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갑2, 갑3, 갑4, 갑5, 갑6의 1, 2, 갑7, 갑8, 갑9의 1 내지 4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화성시 C 제6층 제609-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아미술 전문 업체인 'D' 병점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및 상가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1. 21. 피고와 이 사건 교육원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원{매매대금 내역은 인원에 대한 권리금(계약일 기준 명) 및 인테리어시설비, 감가 상각한 집기, 비품, 재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원을 인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