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아미술 교육원 양도양수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성시 소재 유아미술 교육원 'D' 병점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였음.
  • 원고는 2016. 1. 21. 피고와 이 사건 교육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매매대금 1억 원)을 체결하고, 2016. 2. 3.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양도양수계약에는 인원에 대한 권리금, 인테리어시설비, 감가 상각한 집기, 비품, 재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됨.
  • 피고는 약정에 따라 2016. 2. 22.부터...

사건
2016가단51953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갑2, 갑3, 갑4, 갑5, 갑6의 1, 2, 갑7, 갑8, 갑9의 1 내지 4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화성시 C 제6층 제609-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아미술 전문 업체인 'D' 병점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및 상가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1. 21. 피고와 이 사건 교육원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원{매매대금 내역은 인원에 대한 권리금(계약일 기준 명) 및 인테리어시설비, 감가 상각한 집기, 비품, 재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원을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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