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01,998,0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이법원 C(D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래에서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5. 30.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13,461,175원을 111,463,1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6,719,000원을 218,717,0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5.30.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13,461,175원을 111,463,1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6,719,000원을 218,717,05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확정된 218,717,056원의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10. 7. 접수 제190549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와 배당이의
1)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4억 원을 배당요구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