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18204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 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708,91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A은 2008. 10. 1. 피고 B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0. 10. 1.까지로 정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그 후 피고 A과 피고 B는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나. 원고의 가압류
원고가 사전구상금 1,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