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격 및 완성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난간 제작대금 24,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난간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함.
  • 피고는 건설, 건축공사 및 건축자재 유통,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15년경 괌의 B와 알루미늄 펜스 및 게이트와 난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총 37,000,000원 상당의 난간 제작 및 납품에 관한 구매요청서(이 사건 ...

사건
2016가단515489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비와이물산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난간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건설, 건축공사 및 건축자재 유통,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 괌에 있는 B(B, 이하 'B'라 한다)과 알루미늄 펜스 및 게이트와 난간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난간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한 구매요청서(이하 '이 사건 구매요청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고, 위 구매요청서에는 규격이 정해진 제품명, 수량,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총 57개 품목의 91개 물품으로 총 공급금액은 3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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