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난간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건설, 건축공사 및 건축자재 유통,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 괌에 있는 B(B, 이하 'B'라 한다)과 알루미늄 펜스 및 게이트와 난간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난간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한 구매요청서(이하 '이 사건 구매요청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고, 위 구매요청서에는 규격이 정해진 제품명, 수량,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총 57개 품목의 91개 물품으로 총 공급금액은 37,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