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매매대금 청구 및 동시이행 항변,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형 22세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9,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12.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소외 회사는 2013. 1. 28. 이 사건 물건 중 금형 22세트를 D와 F에게 보관시킴.
  • 소외 회사가 2013.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5. 9.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물건을 ...

사건
2016가단514578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 및 별지제2목록 기재 금형 10세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주식회사 대한하이라이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3 기계, 물품 목록 기재 6온스 사출기 외 142점의 기계 및 물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 28.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물건 중 D(E 운영)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를, F(G 운영)에게 별지제2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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