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 및 별지제2목록 기재 금형 10세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주식회사 대한하이라이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3 기계, 물품 목록 기재 6온스 사출기 외 142점의 기계 및 물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 28.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물건 중 D(E 운영)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를, F(G 운영)에게 별지제2목록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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