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해산간주 및 폐업 처리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채무 유효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7,482,545원 및 그 중 106,445,9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함.
  •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임.
  • 피고는 2008. 6.경 사업이 종료되어 2012. 12. 3. 해산간주되었고, 2014. 3. 31.자로 폐업 처리된 회사임.
  • 피고는 2015. 3. 12. 회사계속 등기가 되었고...

사건
2016가단514547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82,545원 및 그 중 106,445,965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 자'는 '피고'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07,482,545원(대위변제금 106,445,965원 + 약정금 1,036,5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6,445,965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10. 12.부터 2016.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