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82,545원 및 그 중 106,445,965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 자'는 '피고'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07,482,545원(대위변제금 106,445,965원 + 약정금 1,036,5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6,445,965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10. 12.부터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