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금 공탁 의무 발생 시점 및 가압류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공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에 2억 원을 대여함.
  •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가합20140호로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를 상대로 물품대금 170,327,780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와 주식회사 석보 간의 물품대금 채권 7천만 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피고는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15. 7. 13.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의 주식회사 석보에 대한 물품대금...

사건
2016가단513964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우신엠티
피고
주식회사 준코퍼레이션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370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70,000,00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에 200,000,000원을 이자 연 8%, 지연이자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엔피테크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모두 주식회사 이이앤피테크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140호로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를 상대로 물품대금 170,327,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와 그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석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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