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가합20140호로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를 상대로 물품대금 170,327,780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와 주식회사 석보 간의 물품대금 채권 7천만 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피고는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15. 7. 13.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의 주식회사 석보에 대한 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964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우신엠티
피고
주식회사 준코퍼레이션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370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70,000,00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에 200,000,000원을 이자 연 8%, 지연이자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엔피테크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모두 주식회사 이이앤피테크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140호로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를 상대로 물품대금 170,327,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에이앤피테크와 그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석보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