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29,101,96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0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18. B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B이 하나은행 주엽역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부담하게 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기로 하였다.
2) B은 2015. 11. 2.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2. 15. 하나은행 주엽역지점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조로 30,367,913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B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2017. 4. 26. 기준으로 29,101,9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증여
B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