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배우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액 29,101,96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배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8. B의 하나은행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함.
  • B은 2015. 11. 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을 미지급함.
  • 원고는 2016. 2. 15. B의 대출원리금 30,367,913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B로부터 일부 회수 후 2017. 4. 26. 기준 29,101,...

사건
2016가단512138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29,101,96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0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18. B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B이 하나은행 주엽역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부담하게 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기로 하였다. 2) B은 2015. 11. 2.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2. 15. 하나은행 주엽역지점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조로 30,367,913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B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2017. 4. 26. 기준으로 29,101,9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증여 B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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