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74,21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화성시 D 전 1,69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자신과 자신의 처인 E명의로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위하여 토목설계비(도로점용허가포함일괄) 3,000,000원, 건축설계비 7,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비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여 건축설계, 감리, 구조검토 인허가를 일괄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중 토목설계부분을 의뢰하였고, F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중 감리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