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용역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5.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화성시 D 전 1,693㎡)에 원고와 처 E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용역계약(토목설계, 건축설계, 감리, 구조검토 인허가 일괄)을 체결함.
  • 피고 B는 피고 C에게 토목설계 부분을, F에게 감리 용역을 의뢰하고, 설계 용역은 직접 수행함.
  • 피고 C는 피고 B를 통해 원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이 사건 토지 중 990㎡를 E의 건축부지로 사용 승낙)를 교부받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개...

사건
2016가단51134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74,21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화성시 D 전 1,69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자신과 자신의 처인 E명의로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위하여 토목설계비(도로점용허가포함일괄) 3,000,000원, 건축설계비 7,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비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여 건축설계, 감리, 구조검토 인허가를 일괄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중 토목설계부분을 의뢰하였고, F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중 감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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