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848,897원 및그 중 106,137,249원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5.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억 5,723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기한 2012. 12. 4.,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억 7,470만 원, 보증비율 9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1. 12. 6.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7,47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2. 5. 대출원리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