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10675(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3397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78,35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533,4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5,899,2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와 종전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 8. 15.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이하 'E호'라 한다) 중 원고 A 소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16.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E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는 피고와 종전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 8. 15. 용인시 기흥구 D건물 F호(이하 'F호'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50,000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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