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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044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회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H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임야 2정 6단 8무보 중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 및 소장 부본 송달일'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J파 13세손 'K'의 후손세보는 별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세보에서 보듯이, 14 세손은 'L'이고, 15세손은 'M'이며, 16세손은 'N'이고, 'N'의 차남인 'O'의 자로 'P', 'Q','R'(호적부상 이름 'S')이 있으며, 'R'의 자로 'T', 'U', 'V', 'W'가 있다. 한편, 'N'의 장남인 'X'의 자는 'Y'이고, 'Y'의 자로는 'Z'(호적부상 이름 'AA')가 있다. 이처럼, 원고는 J 파 M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종중규약과 대표자를 두고 있다. 나. '경기도 용인군 AB리'의 임야조사서에는 I 임야 2정 6단 8무보(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2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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