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270,000[중국인민폐 500,000원X182.54원(2016. 3. 14. 기준)]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 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의 1, 2. 갑2의 1, 2, 갑4, 갑5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 인민폐 이십만 원(CNY 200,000원)을 빌려주되, 2013년말까지는 이자를 유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협 정이 이루어지면 차용금액은 투자금으로 전환하며, 투자금액은 중국 현지법인 C 유한 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로 입금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언제든지 원리금 반환을 청구하여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자는 연 10%로 하며 매월 말에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