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갑2, 갑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이 2006. 8. 무렵 원고에게 사채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8. 17. 피고 B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수원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원고의 처 D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6. 9. 19.에 500만 원, 2006. 11. 20.에 325만 원, 2006. 12. 20.에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