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에는 특약에 명시된 유연고 묘 4기 외에 추가 유연고 묘 2기가 있었음. 피고는 특약 묘 4기는 이장했으나 추가 묘 2기는 이장...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731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4462.8m2 (1,35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01,3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원은 2015. 5. 16., 잔금171,300,000원은 2015. 6. 15.(다만, 잔금 지급일은 아래 특약사항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얻은 후 10일 이내'로 별도로 약정하였다)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매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