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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510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0. 2.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오산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C는 2014. 11.경부터 D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고는 2015, 3. 12.경 임부인 C의 촉탁으로 약 4주된 태아(이하 '이 사건 태아'라 한다)를 C의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5. 10. 5. 이 법원 2015고단3031호 업무상촉탁낙태 사건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이 법원 2015노6028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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