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효 계약의 효력 및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 E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F 전 1,125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피고 주식회사 시흥체인은 원고들에게 각 6,666,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H'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함.
  • 망 J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화성시 I 대 339m2)와 이 사건 제2 토지(화성시 F 전 1,125m2)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및 지상권, K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 망인은 2003. 7. 8.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

사건
2016가단502766 구상금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3. 주식회사 시흥체인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 D, E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F 전 1,125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7. 8. 접수 제70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시흥체인은 원고들에게 각 6,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D, E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20,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시흥체인(이하 '피고 시흥체인'이라 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그 처인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3, 3.경부터 2004. 3.경까지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화성시 I 대 339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화성시 F 전 1,125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98. 9.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시흥체 인, 근저당권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그 후 2008. 12. 24.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