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 E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F 전 1,125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7. 8. 접수 제70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시흥체인은 원고들에게 각 6,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D, E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20,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시흥체인(이하 '피고 시흥체인'이라 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그 처인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3, 3.경부터 2004. 3.경까지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화성시 I 대 339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화성시 F 전 1,125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98. 9.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시흥체 인, 근저당권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그 후 2008. 12. 24.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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