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38,640원 및 그 중 52,287,5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35,351,140원에 대하여는 2016. 6.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아시아건설(이하 '아시아건설'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2015. 1. 24. 이 사건 집합건물의 초기 관리업무를 위하여 원고와 계약기간 2015. 5. 4.부터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 5.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아시아건설은 2015. 2.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B101, B102, B132호(이하 B101, B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