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 미조직 시 건축주 위임 관리업체의 관리비 징수권한 및 점유자의 관리비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87,638,6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아시아건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후 2015. 1. 24. 원고와 3년 기한의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5. 4.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함.
  • 아시아건설은 2015. 2.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B101, B102, B13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5. 4.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슈퍼마켓 영업을 함.
  • 아시아건설은 2015. ...

사건
2016가단502049 관리비
원고
주식회사 골든엠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38,640원 및 그 중 52,287,5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35,351,140원에 대하여는 2016. 6.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아시아건설(이하 '아시아건설'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2015. 1. 24. 이 사건 집합건물의 초기 관리업무를 위하여 원고와 계약기간 2015. 5. 4.부터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 5.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아시아건설은 2015. 2.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B101, B102, B132호(이하 B101, B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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