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7. 9. 18.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6. 8. 22. 위 판결상의 채권 1억 8,2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급료 및 기말수당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C과 피고는 1990. 4. 10. 혼인 후 2006. 7. 5. 협의이혼하였으며, C은 원고의 조카임.
C과 피고의 아들 F은 'G'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9555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C에게 안성시 D 임야 2315m2 중 1/3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6. 5. 23. 접수 제17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86593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제기하여 2007. 9. 18. 'C은 원고에게 6,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0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2. 위 판결상의 채권 18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타채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