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462,73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4. 13. D에게 김천시 E 지상의 공동주택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공사금액 6억 5,0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D과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D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을 2억 8,8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6. 25. 해제되었고, D은 같은 달 30.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