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7.18.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라 한다) 중 5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23.부터 2013. 7.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3.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1. 10. 31.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