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매매계약 해제 주장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8. D 소유의 다가구주택 중 506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3,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3.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함.
  •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23. 묵시적으로 갱신됨.
  • 피고들은 2013.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2. 3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1/2 ...

사건
2016가단43397 보증채무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7.18.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라 한다) 중 5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23.부터 2013. 7.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3.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1. 10. 31.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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