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15,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류 수입 및 수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D는 2009.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사용과 회계처리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D는 2010. 8. 27.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에게 21,515,932원(이하 '이 사건 제1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 B은 2010. 11. 11. 원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2) D는 2010. 11. 22.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에게 3,000만 원(이하 '이사건 제2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