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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39916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8,434,415원을 448,434,41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 C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및 그 지상 제1호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은 2014. 10. 14.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에 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한국 씨티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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