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6.3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6.3m2를 인도하고,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3.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7. 소외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6.3m2(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9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016.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1. D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화성시 E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5. 7. 30.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임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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