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7. D와 이 사건 부동산(1층 96.3m2)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016. 8. 9.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5. 21.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함.
  • 2...

사건
2016가단38098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개명 전 이름: C)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6.3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6.3m2를 인도하고,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3.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7. 소외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6.3m2(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9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016.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1. D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화성시 E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5. 7. 30.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