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7. 1.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21.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는 2011. 8. 13.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3.부터 2013. 8.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D는 C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을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인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4.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