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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3263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6, 을1, 갑7의 1 내지 4, 갑8의 1 내지 3. 을1, 을2의 1, 2, 을3, 을4, 증인 C, D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4. 7.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4. 9. 3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8. 20. (주)국민은행과 채권최고액 2,34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30. (주)국민은행 명의의 순위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8. 20. (주)국민은행과 채권최고액 2,34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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