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9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신투자금융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대부업자다.
나. 원고는 2012. 5.30. 피고들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10.,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2012. 5.30. 공동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액면금 7,000만 원, 지급일 2012. 8. 1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홍 천군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