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자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적용 및 선이자 공제액의 원본 충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64,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30%의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대부업자이며, 2012. 5. 30. 피고들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10., 이자율 연 36%로 대여함.
  • 원고는 선이자로 900만 원을 공제하고 6,1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고이자율의 적용

  • **쟁...

사건
2016가단28657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5. (피고 1.에 대하여)
2016. 11. 2. (피고 2.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9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신투자금융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대부업자다. 나. 원고는 2012. 5.30. 피고들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10.,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2012. 5.30. 공동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액면금 7,000만 원, 지급일 2012. 8. 1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홍 천군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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