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2) 별지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5, 을3의 5,10, 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C' 푸드 카에 대하여 제작대금 3,000만 원, 인도일 2015. 3. 무렵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푸드 카 제작(C 푸트 카 인테리어&익스테 리어 디자인 제작 총괄)을 의뢰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상의 쌍방 의무 중 중대한 위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제4조)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