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가 2011. 10. 14.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차용금액 3,000만 원, 차용일자 2011년 10월 14일, 상환일자 2012. 1. 14.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대여금채권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22.에 1,000만 원, 2012. 2. 29.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
(나) 피고의 반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0. 14.에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