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37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5. 3.부터, 피고 C, D은 2016. 4.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 6,370,000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93,3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2,5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2016.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들 간의 채무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연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14. 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월 급여 2,5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18개월 이상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4. 2. 11.부터 2014. 4. 1.까지 피고 회사에게 현금 합계 8,0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원고가 퇴직할 때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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