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는 일반 일간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도의원 C은 2016. 2. 1. D의회 제30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고에게 "승진인사 대상이 있으면 꼭 사전에 여러 사유로 해서 인터뷰를 하신다. 그쪽에서 많은 직원들은 금품을 요구하는 거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 말을 100% 신뢰하 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원들 내에서는 팽배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식들이."라고 질의하였다. 원고는 그런 적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질의응답 등과 관련하여 E자 인천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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