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는 피고 소유 토지(1토지, 11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피고 소유 토지(12토지, 13토지, 14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함.
D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총 5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12건물, 13건물, 14건물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D가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함.
D는 피고 명의로 12건물 내지 14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946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원및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한 D는 2007. 10.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소유의 화성시 E(이하 '1토지'라 한다), F(이하 '11토지'라 한다)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 소유의 G(이하 '12토지'라 한다), H(이하 '13토지'라 한다), I(이하 '14토지'라 한다)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1토지, 11토지, 12토지, 13토지, 14토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지상에 각 1개동씩 총 5개동의 건물(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