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387,000원 및 그 중 34,313,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19,074,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 31. 원고는 상주시 C 전 2408m2 외 8필지 29,9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압류 등 권리제한 등기는 원고가 말소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