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9,755,544원, 원고 B에게 16,884,8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자격을 갖고 'D 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에서 보험계약 모집인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를 통하여 원고 A은 2013. 12. 17.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V보험'에, 원고 B은 2013. 12. 18.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프 리미엄Lifetime변액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2. 17.부터 2014. 12. 17.까지 보험료로 매월 2,462,500원씩 총 32,012,500원을, 원고 B은 2013. 12. 18.부터 2014. 11. 17.까지 보험료로 매월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