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액보험 가입 관련 기망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기망 및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을 가진 보험계약 모집인임.
  • 원고 A은 2013. 12. 17.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V보험'에, 원고 B은 2013. 12. 18. 흥국생명보험의 '프리미엄Lifetime변액보험'에 각 가입함.
  • 원고 A은 총 32,012,500원을, 원고 B은 총 41,370,000원을 각 납부함.
  • 원고들은 위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였고, 원고 A은 19,141,767원...

사건
2016가단16951 손해배상(기)
2017가단26849(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9,755,544원, 원고 B에게 16,884,8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자격을 갖고 'D 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에서 보험계약 모집인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를 통하여 원고 A은 2013. 12. 17.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V보험'에, 원고 B은 2013. 12. 18.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프 리미엄Lifetime변액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2. 17.부터 2014. 12. 17.까지 보험료로 매월 2,462,500원씩 총 32,012,500원을, 원고 B은 2013. 12. 18.부터 2014. 11. 17.까지 보험료로 매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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