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및 가설건축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1. 4. 8.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2011. 4. 15.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는 2014. 1. 22.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사건
2016가단16890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1, 2,3,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제나동호 52.2m2} 및 용인시 처인구 D,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설건축물 99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1. 4.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용인시 처인구 D, E지 상 별지 도면 표시 3, 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설건축물 99m2(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1. 4.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1. 4. 15.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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