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1, 2,3,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제나동호 52.2m2} 및 용인시 처인구 D,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설건축물 99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1. 4.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용인시 처인구 D, E지 상 별지 도면 표시 3, 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설건축물 99m2(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1. 4.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1. 4. 15.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