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고기획 및 간판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옥내외 광고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수원시는 2015. 12. 7. 피고들과 D 설치공사(공사대금 46,750,000원, 완공일 2016. 1. 15.)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설치공사를 완공함.
  • 피고들은 2016. 2. 5. 수원시로부터 공사대금 45,685,34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6. 2. 1...

사건
2016가단1189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상디자인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광고기획업 및 간판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옥내외 광고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수원시와 피고들 사이 공사도급계약 수원시는 2015. 12, 7. 피고들과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46,750,000원, 완공일 2016. 1. 15.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설치공사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2. 5. 수원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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