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광고기획업 및 간판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옥내외 광고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수원시와 피고들 사이 공사도급계약
수원시는 2015. 12, 7. 피고들과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46,750,000원, 완공일 2016. 1. 15.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설치공사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2. 5. 수원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