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2015재나95]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5재나101]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41735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의 확정
1) 원고는, 피고에게 2004. 5. 10.부터 2004. 9. 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정산합의된 이자 122,000원 포함), 2004. 9. 10.부터 2005. 1. 2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 2006. 11. 29. 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