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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
2015재나132 건물명도
원고(준재심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피고(준재심원고,재심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와 준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준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준재심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재심신청취지 : 피고(준재심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2014. 3. 7.자'석명권행사신청 및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취소와 적절한 재판을 구함. 재심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25. 선고 2013가단25926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준재심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25. 선고 2013가단25926 판결을 취소한다. 다. 2015. 4. 2.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재가단69판결을 변경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동시이행금인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준재심 신청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5926호 임대차계약의 대상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25.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7.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재가단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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