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와 준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준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준재심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재심신청취지 : 피고(준재심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2014. 3. 7.자'석명권행사신청 및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취소와 적절한 재판을 구함.
재심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25. 선고 2013가단25926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준재심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25. 선고 2013가단25926 판결을 취소한다.
다. 2015. 4. 2.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재가단69판결을 변경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동시이행금인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준재심 신청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