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법 요건(유죄 판결 확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상이(폐결핵, 고막파열, 탈모)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국가보훈처장)는 2010. 10. 5.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2. 9. 26. 상이와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사건
2015재구단2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0. 10.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군복무 중 '폐결핵, 고막파열, 탈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7.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0구단678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9. 26.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에서의 직무수행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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