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0. 10.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군복무 중 '폐결핵, 고막파열, 탈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7.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0구단678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9. 26.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에서의 직무수행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