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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916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2015노2216(병합) 절도
2015노3311(병합)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수, 정대희, 임상규, 오승은(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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