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