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0월, 제2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병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동시 판결의 필요성

  •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

3

사건
2015노858, 2809(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가진, 안희준, 송성광(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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